「양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양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2. 예고기간 : 2024. 10. 24 ~ 2024. 11. 13.(20일간)
3. 예고방법 : 시홈페이지 및 공보 게재
4. 예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양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부.
2.양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