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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양산시 공고 제2024-2844호(2024. 10. 24.) | 자치단체 : 양산시 | 부서 : 행정국 행정과 | 조회수 : 814회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2. 예 고 기 간 : 2024. 10. 24. ~ 10. 31.(7일간)
  3. 예 고 방 법 : 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4. 예 고 내 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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