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정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4. 11. 14.(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구보 및 홈페이지 등에 개정안에 대해 구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 2024. 10. 25. ~ 11. 14. (20일간)
다. 공고방법 : 강남구 홈페이지, 강남구 구보 공보
붙임 1. 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부.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부.
3. 의견서(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