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강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4. 11. 14.(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구보 및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구민의견을 널리 수렴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4.10.25.(금)~2024.11.14.(목) [20일간]
나. 입법예고 내용: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다. 공 고 방 법: 강남구 구보, 강남구 홈페이지,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일부개정 조례안(강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1부
3.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