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강남구 공고 제2024-2553호(2024. 10. 25.) | 자치단체 : 강남구 | 부서 : 도시환경국 부동산정보과 | 조회수 : 648회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4.11.14.(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고
2. 구보 및 홈페이지 등에 조례안에 대해 구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4.10.25.(금) ~ 2024.11.14.(목)
  나.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다. 공고방법 : 강남구 홈페이지, 강남구 구보

붙임  1. 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3. 의견서(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