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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강남구 공고 제2024-2553호(2024. 10. 25.) | 자치단체 : 강남구 | 부서 : 도시환경국 부동산정보과 | 조회수 : 8회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4.11.14.(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고
2. 구보 및 홈페이지 등에 조례안에 대해 구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4.10.25.(금) ~ 2024.11.14.(목)
  나.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다. 공고방법 : 강남구 홈페이지, 강남구 구보

붙임  1. 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3. 의견서(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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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