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4.11.14.(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고
2. 구보 및 홈페이지 등에 조례안에 대해 구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4.10.25.(금) ~ 2024.11.14.(목)
나.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다. 공고방법 : 강남구 홈페이지, 강남구 구보
붙임 1. 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3. 의견서(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