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광주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4일
광 주 광 역 시 장
1. 자치법규명
ㅇ 광주광역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ㅇ 시가 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해 설치한 기관에서 비정규직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비정규직지원센터가 설치·운영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노동자 권익보호기관의 유연성 및 효율성 제고
3. 주요내용
ㅇ 광주광역시 노동기본조례 제14조에 따른 노동권익센터에서 비정규직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비정규직 지원센터가 설치·운영된 것으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