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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광주광역시 공고 제2024-87호(2024. 10. 24.) | 자치단체 : 광주광역시 | 부서 : 광주광역시 노동일자리정책관 | 조회수 : 3회
「광주광역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광주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4일 

광  주  광  역  시  장

1. 자치법규명
 ㅇ 광주광역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ㅇ 시가 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해 설치한 기관에서 비정규직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비정규직지원센터가 설치·운영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노동자 권익보호기관의 유연성 및 효율성 제고

3. 주요내용
 ㅇ 광주광역시 노동기본조례 제14조에 따른 노동권익센터에서 비정규직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비정규직 지원센터가 설치·운영된 것으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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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