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입법예고 대상)
2. 「의왕시 기업활동 촉진 및 투자유치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4. 10. 24. ~ 11. 13.(20일간)
나. 의견제출
- 제출기한: 2024. 11. 13.(화)까지(도착기준)
- 제출방법: 방문, 우편, FAX, E-mail
- 기재내용: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붙임 서식 참조)
- 제출기관: 의왕시청 기업일자리과/ (우)16014 경기도 의왕시 안양판교로 82, 9층(포일어울림센터)
- 연락처 및 제출: ☎031-345-2577, FAX 031-345-2369, E-mail: geralt@korea.kr
※ FAX 또는 E-mail 제출은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붙임 1. 의왕시 기업활동 촉진 및 투자유치 지원 조례 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