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입법예고 내용
1. 자치법규명 : 용인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2. 예고기간 : 2024. 10. 24. ~ 2024. 11. 13.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 11. 13. 까지
나. 제출방법 : 직접제출, 우편, 전자우편
※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인시청 감사관 / 전자우편(이메일) : heejin213@korea.kr
4. 문의전화 : 031-6193-2076
붙임 일부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