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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광주시 공고 제2024-2809호(2024. 10. 24.) | 자치단체 : 광주시 | 부서 : 행정자치국 행정지원과 | 조회수 : 3회
「광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내용을 「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광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
2. 예고기간 : 2024. 10. 24.(목)~11. 12.(화) (20일간)
3.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4. 조례안 : 붙임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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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