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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 포천시 공고 제2024-2598호(2024. 10. 25.) | 자치단체 : 포천시 | 부서 : 홍보담당관 | 조회수 : 733회
「포천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 여러분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포천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2024. 10. 25. ~ 2024. 11. 4.(10일간)
3.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 참조
3. 의견제출: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포천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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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