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 여러분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포천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2024. 10. 25. ~ 2024. 11. 4.(10일간)
3.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 참조
3. 의견제출: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포천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