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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시민소통포인트제 운영 조례」제정 입법예고


  • 김포시 공고 제2024-2450호(2024. 10. 24.) | 자치단체 : 김포시 | 부서 :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과 | 조회수 : 668회
「김포시 시민소통포인트제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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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