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자치법규명 : 「속초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예고기간 : 2024. 10. 24. ~ 2024. 11. 13. / 20일간
○ 예고방법 : 시홈페이지 및 공보
붙임 1. 입법예고문(속초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