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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알림


  • 속초시 공고 제2024-910호(2024. 10. 24.) | 자치단체 : 속초시 | 부서 : 도시안전국 도시개발과 | 조회수 : 486회
「속초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속초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자치법규명 : 「속초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예고기간 : 2024. 10. 24. ~ 2024. 11. 13. / 20일간
 ○ 예고방법 : 시홈페이지 및 공보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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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