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속초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자치법규명 : 「속초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예고기간 : 2024. 10. 24. ~ 2024. 11. 13. / 20일간
○ 예고방법 : 시홈페이지 및 공보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