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와 「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삼척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2.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3. 예고기간: 2024. 10. 24.(목) ~ 2024. 11. 18.(월)(25일간)
4. 예고방법: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1. 삼척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2. 규제영향분석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