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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정선군 공고 제2024-1137호(2024. 10. 24.) | 자치단체 : 정선군 | 부서 : 총무행정관 | 조회수 : 838회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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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