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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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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공고 제2024-50호(2024. 10. 24.) | 자치단체 : 양양군 | 부서 : 상하수도사업소 | 조회수 : 413회
『양양군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양양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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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입법예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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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