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북도 공고 제2024-53호
충청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따라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4일
충청북도지사
□ 개정이유
○ 상위법령인 「관광진흥법」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충청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선발방법을 현행화함으로써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충청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선발 관련 조문 정비(안 제5조)
□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3일까지 충청북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낼곳 : 충청북도 관광과(전화: 043-220-3964, 이메일: sy7349@korea.kr)
○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