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부여군 자활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입법예고


  • 부여군 공고 제2024-2276호(2024. 10. 24.) | 자치단체 : 부여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 조회수 : 566회
부여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사업자금 지원신청」제2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