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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트윈 시범구역 조성사업에 따른 CCTV설치 행정예고 입법예고


  • 포항시 공고 제2024-2391호(2024. 10. 24.) | 자치단체 : 포항시 | 부서 : 일자리경제국 디지털융합산업과 | 조회수 : 5회
「디지털트윈 시범구역 조성사업」추진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 및 데이터 수집 등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제25조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행정예고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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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