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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울진군 공고 제2024-1772호(2024. 10. 24.) | 자치단체 : 울진군 | 부서 : 관광경제국 문화관광과 | 조회수 : 509회
1. 「울진군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잇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울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정책홍보관은 붙임 입법예고문을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은 게시판에 게시하고 그 결과를 사진 첨부하여 2024. 11. 14.(목)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4. 10. 24. ~ 11. 13.(20일간)
  나. 입법예고 방법 : 군보, 군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게시
  다. 입법예고 내용 : 붙임파일 참조
  라. 의견제출 기한 : 2024. 11. 14.(목)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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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