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아래와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위촉직 위원의 연임 상한 명시
- 위원회 심의 사항 중 "지방의료원의 의료 수가" 관련 조항 삭제
■ 의견제출
- 의견제출 기한: 2024. 10. 24(목). ~ 2024. 11. 13.(수)
- 의견 제출할 곳: 합천군청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담당
· 주소: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중앙로 63, 2층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담당
· 연락처: 055-930-3355, 055-930-3359, hyoyong0202@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