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아래와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착한가격업소 현장점검 주기 변경
- 착한가격업소 지원사업 관련사항 구체화
- 착한가격업소 영업자의 의무사항 추가
■ 의견제출
- 의견제출 기한: 2024. 10. 24(목). ~ 2024. 11. 13.(수)
- 의견 제출할 곳: 합천군청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담당
· 주소: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중앙로 63, 2층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담당
· 연락처: 055-930-3355, 055-930-3359, hyoyong0202@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