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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청장 선거공약 관리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입법예고


  • 강북구 공고 제2024-1377호(2024. 10. 25.) | 자치단체 : 강북구 | 부서 :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 조회수 : 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청장 선거공약 관리 규정 일부개정훈령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청장 선거공약 관리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2. 입법예고 기간: 2024. 10. 25. ~ 11. 14.
3. 게재장소: 강북구 홈페이지 및 구보 
4. 공고내용: 훈령 개정안에 대한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청장 선거공약 관리규정 일부개정 훈령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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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