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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의정부시 공고 제2024-2057호(2024. 10. 23.) | 자치단체 : 의정부시 | 부서 : 환경자원국 자원순환과 | 조회수 : 13회
「의정부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입법예고 대상)에 따라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조 례 명: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2. 예고기간: 2024. 10. 23.~ 2024. 11. 12.(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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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