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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남촌마을 커뮤니티센터 등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오산시 공고 제2024-1645호(2024. 10. 25.) | 자치단체 : 오산시 | 부서 : 도시주택국 주택과 | 조회수 : 31회
1. 관련근거 : 「오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입법예고 대상)

2. 「오산시 남촌마을 커뮤니티센터 등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4. 10. 25. ~ 11. 14. (20일간)
나. 예고대상 : 「오산시 남촌마을 커뮤니티센터 등 관리 및 운영 조례」제정안
다.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라. 예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입법 예고문] 오산시 남촌마을 커뮤니티 등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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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