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오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입법예고 대상)
2. 「오산시 남촌마을 커뮤니티센터 등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4. 10. 25. ~ 11. 14. (20일간)
나. 예고대상 : 「오산시 남촌마을 커뮤니티센터 등 관리 및 운영 조례」제정안
다.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라. 예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입법 예고문] 오산시 남촌마을 커뮤니티 등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