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법규명: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고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시책 추진을 위한 조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기구 조정
1) 4급 기구 및 소관사무를 조정함(안 제3조, 제4조, 제12조 및 제15조).
가) 신설(+1): 주택건축국
나) 폐지(△1): 도시혁신국
다) 명칭변경(1): 도시주택정책실 → 도시정책실
2) 5급 기구 및 소관사무를 조정함(안 제3조,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제12조, 제14조, 제22조, 제23조, 제26조 및 제27조).
가) 신설(+4)
· 본청(2): 인구정책담당관, 공공건축과
· 직속기관(1): 농업기술센터 동물축산과
· 사업소(1): 도로건설사업소 구조물관리과
나) 명칭변경(3)
· 주민자치과 → 자치분권과
· 시민안전담당관 → 안전정책담당관
· 공사과 → 도로건설과
다) 배치변경(6)
· 주택과, 건축정책과, 토지정보과: 도시주택정책실 → 주택건축국
· 신도시정비과, 도시정비과, 도시개발과: 도시혁신국 → 도시정책실
나. 정원 조정(안 별표 6)
1) 총 정원: (현행) 3,445명(변동없음)
2) 직급별 정원 조정
가) 5급: (현행) 153명 → (조정) 157명 (증 4명)
나) 6급 이하: (현행) 3,226명 → (조정) 3,222명 (△4명)
다) 전문경력관: (현행) 4명 → (조정) 3명 (△1명)
라) 별정직(6급상당 이하): (현행) 4명 → (조정) 5명 (증 1명)
다. 신규 건강생활지원센터의 명칭·위치·관할구역 명시(안 별표 1)
4. 자치법규안: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4년 11월 4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고양시장 (기획정책관)
- 주 소: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고양시청)
- 전 화: 기획정책관 조직제안팀(031-8075-2394)
- 팩 스: 031-8075-4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