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24-88호
「강원특별자치도 평화·문화 광장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대상 : 「강원특별자치도 평화·문화 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2.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3. 입법예고기간 : 24. 10. 25(금). ~ 24. 11. 15.(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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