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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평화·문화 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88호(2024. 10. 25.) | 자치단체 : 강원특별자치도 | 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글로벌본부 관광국 관광개발과 | 조회수 : 959회
강원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24-88호 
「강원특별자치도 평화·문화 광장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대상 : 「강원특별자치도 평화·문화 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2.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3. 입법예고기간 : 24. 10. 25(금). ~ 24. 11. 15.(금)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25419)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로14(제2청사) 강원특별자치도청 관광개발과 
- 전 화: 033-520-7479 
- 팩 스: 033-520-7489 
- 이메일: kjm1358@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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