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원주시 리·통·반 운영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 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2. 시정홍보실장은 시 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 하여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개정규칙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4. 11. 14.(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명: 원주시 리·통·반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나. 입법예고 기간: 2024. 10. 25. ∼2024. 11. 14.(20일)
붙임 (입법예고) 원주시 리통반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