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시정홍보실장은 시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4. 10. 25. ∼ 10. 30.(5일간)
다. 입법예고문 : 붙임 참고
붙임 (입법예고문)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