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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운영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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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입법예고
증평군 공고 제2024-957호(2024. 10. 25.) | 자치단체 : 증평군 | 부서 : 경제개발국 재난안전과 | 조회수 : 665회
「증평군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증평군 자치법규 등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증평군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운영 규정 일부개정훈령안(최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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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증평군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운영 규정 일부개정훈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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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