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함평군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입법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함평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니,
2. 기획예산실장께서는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께서는 군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의견서가 접수된 경우 지체없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4. 10. 25. ~ 2024. 11. 14.(20일간)
나. 입법예고 방법 : 군보, 군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