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면 2024.11.14.(목)까지 의견서를 주민복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기간 : 2024. 10. 25. ∼ 11. 14.(20일간)
2. 예고방법 : 영양군 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www.yyg.go.kr)
3. 예고내용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