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경로당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거창군 경로당 지원 조례」
2. 개정이유
?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의 대책 일환으로 경로당 운영실태 조사와 지원계획 수립 기준의 정비, 미등록경로당 지원 근거 마련 등 지역 특색에 맞는 경로당 활성화 지원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미등록경로당에 대한 정의, 책무 및 지원 범위 규정
? 경로당 지원계획 수립 및 활성화 사업 지원 근거 마련
4. 일부 개정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 기간 : 2024. 10. 23. ~ 11. 12.(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