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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거창군 공고 제2024-1393호(2024. 10. 25.) | 자치단체 : 거창군 | 부서 : 경제복지국 행복나눔과 | 조회수 : 8회
「거창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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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