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국민참여입법센터
로그인
모바일검색창 열기
통합검색
(부처)입법예고
(부처)입법예고
(부처)행정예고
(지방)입법예고
검색
로그인
전체메뉴 열기
통합입법예고
(부처)입법예고
(부처)행정예고
(지방)입법예고
입법제안
불편법령 신고
어려운 법령 용어ㆍ문장 신고
국민법제관
국민법제관 소개
입법진행현황
정부입법현황
국회입법현황
도움말
공지사항
국민참여입법센터 소개
마이페이지
나의 입법제안
나의 입법의견답변
입법정보 발송신청
통합입법예고
(부처)입법예고
(부처)행정예고
(지방)입법예고
본문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부처)입법예고
(부처)행정예고
(지방)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소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목록
(지방)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105호(2024. 10. 25.) | 자치단체 : 제주특별자치도 | 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건강실 보건위생과 | 조회수 : 745회
1.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소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개정(총리령 제1916호, 2023. 11. 22. 개정)으로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건소 수수료를 상위법령에 맞게 변경하려는 것임(안 별표 1)
3. 조례안 및 관계법령: 붙임 참조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소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hwp
바로보기
목록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