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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보건소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105호(2024. 10. 25.) | 자치단체 : 제주특별자치도 | 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건강실 보건위생과 | 조회수 : 884회
1.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소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개정(총리령 제1916호, 2023. 11. 22. 개정)으로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건소 수수료를 상위법령에 맞게 변경하려는 것임(안 별표 1)

3. 조례안 및 관계법령: 붙임 참조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