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새농촌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순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순창군 새농촌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기간 : 2024. 10. 30.~11. 19.(20일간)
3. 공고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의견제출처 :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063-650-5148), FAX 063-650-5649) 또는 홈페이지
5. 의견제출방법 :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붙임 순창군 새농촌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문 및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