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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영등포구 공고 제2024-1851호(2024. 10. 25.) | 자치단체 : 영등포구 | 부서 : 행정국 총무과 | 조회수 : 982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4. 10. 25.(금) ~ 11. 04.(목), 10일 간
  나. 예고내용:「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 예고방법: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라. 제 출 처: 총무과 인사팀(전화: 02-2670-3323, 팩스: 02-2670-3577)

붙임  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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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