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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남동구 공고 제2024-1907호(2024. 10. 25.) | 자치단체 : 남동구 | 부서 : 정책기획국 기획예산과 | 조회수 : 470회
「남동구 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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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