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군민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를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강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대상 : 강화군 군민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 예고기간 : 2024.10.25 ~ 2024.11.14
붙임 : 1. 입법예고문 1부
2. 조례(안) 1부
3.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