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대전광역시 공고 제2024-116호(2024. 10. 25.) | 자치단체 : 대전광역시 | 부서 : 대전광역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 조회수 : 929회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5일

대 전 광 역 시 장

1.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소방기본법」등 상위법령 개정 및 동대전시립도서관 신설 등 행정수요 변화 등에 따라 기구와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한밭도서관 밑에 대전광역시동대전도서관을 설치함(안 제50조))
나.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4,235명”에서 “4,239명”으로 하고,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을 “4명”으로 신설함(안 제96조 및 별표 5).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4년 1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장(참조: 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ㆍ주소ㆍ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서면(우편, 직접방문), 전화, FAX, 홈페이지(www.daejeon.go.kr) 등
라. 제출할 곳 : 우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둔산동) 대전광역시 정책기획관(전화 042-270-3031, FAX 042-270-3009, E-Mail nesta@korea.kr)
5. 기 타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정책기획관 담당자 박희영(전화: 042-270-303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