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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양주시 공고 제2024-71호(2024. 10. 25.) | 자치단체 : 양주시 | 부서 :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 조회수 : 1,301회
「양주시 농어민기회소득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내용을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양주시 농어민기회소득 지원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1일간(2024.10.25.~11.15.)
다. 입법예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라.의견제출
 1)제출기한 : 2024.11.15.까지
 2)제출방법 : 서면, 우편 등 
 3)기재내용: 주소,성명,생년월일,연락처,의견 등
 4)제출기관: 양주시 농업정책과 농업복지팀(031-8082-6140)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