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양주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니,
2. 홍보정책담당관 및 읍·면·동에서는 붙임의 공고문을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부서에서는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서식에 따라 입법예고 기한 내에 의견서
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회신 시 “의견없음”으로 간주
가. 자치법규명: 『양주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제정안
나. 입법예고기간: 2024. 10. 25. ~ 2024. 11. 14.(20일간)
다. 입법예고 방법: 게시판, 홈페이지
라. 자치법규안: 붙임 참조
마. 의견제출
1) 제출기한: 2024. 11. 14.(목)까지
2) 제출방법: 서면, 우편, 양주시 홈페이지(인터넷) 등
3) 기재내용: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의견 등
4) 제출기관: 양주시 정보통신과 정보보호팀(☎031-8082-5360~1)
붙임 1. 공고 결재문 1부.
2. 양주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제정안 1부.
3. 입법예고문 및 의견서 1부.
4. 검토협의 요청서 및 검토의견 통보서 1부.